[신형수 기자]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여야는 크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국무회의를 옹호했지만, 야당은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8조, 정당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아시다시피 통진당 강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요구,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로 헌법 무시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위헌 심판 청구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산택”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헌정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