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愚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구의 계기가 된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 아닌지, 이 같은 아픈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면서 “그렇기에 정당해산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결정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