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신문산업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은 2002년 52.9%에서 2012년 24.7%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다.
10년 전에는 10가구 중 6가구에서 신문을 구독했다면 지난해에는 2~3가구 정도 신문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신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문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금의 재원 다양화와 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안 개정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 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 재원 마련의 다양화와 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지역 신문 지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매체인 지역신문의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여유자금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개정안에)기금 조성방식을 구체화, 다양화 하여 기금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0년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였으나 지역신문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몰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며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인력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