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앞으로 고층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추락사고에 대비한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화재예방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층건축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락사고 발생건수 또한 2009년 1,243건에서 2010년 1,365건, 2011년 2,6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기준 추락사고 발생장소는 주거용 건축물이 642건(23.8%)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 건축물과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또한 각각 151건과 140건을 기록, 고층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안전관리는 화재 등에 대비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