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1월 8일(금) 오후 1:3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훈련 및 임무수행 중 육체적 부상, 실전 상황 같은 훈련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수행했던 임무들로 인한 각종 상이와 후유장애, 정신적 외상이라 할 수 있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당연히 의료지원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신심리질환은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손실, 정상적인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심화 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미 지난 5월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 했고, 이번 토론 결과를 종합해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를 가지고,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