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 11개 단체(이하 ‘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가 14일 시민들의 국회 회의방청 보장과 국회 앞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확보, 국민의 청원서 제출 편의제고, 의원징계제도 정상화 등을 위해 국회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된 이 청원에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국회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계안 심사기한을 정해 징계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는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대 폭 확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국회 자정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아 이같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의견에 가장 밀접하게 존재해야 하고 그 의사를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국민의 국회 접근을 제한해왔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개방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