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4시간 집회의 자유로 인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15일 ‘법치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세미나에서 ‘골든브릿지증권 파업 및 집회 등’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양태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참여한 박혁묵 변호사(뱅가즈법률사무소)는 ‘골든브릿지증권 파업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시위 행위에 관한 적법성 검토’를 통해 야간옥외 집회 금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입법불비로 인해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지고, 그 결과 일정장소를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점거하는 천막농성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제 집시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야간집회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 도출하여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장기간 집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라면서 집시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