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경기지사 출마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등 경기도에 의해 재의(再議) 요구된 2건의 조례안이 부결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로 2건의 ‘민생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하여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50만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저임금 공공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건의 민생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의 반민생, 반서민, 반노동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의 권리 신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면서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지원이 국가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등의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반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2건의 민생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재의 요구라는 방식으로 딴지를 걸고, 새누리당 도의회가 동조한 것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서민, 반민생, 반노동적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대한 1250만 경기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도의회와 함께 이번에 부결된 2건의 조례안이 다시 입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