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은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송 의원은 “하지만 작년 11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대선공약과 달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바뀌었다”면서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공약 파기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전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올해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일방적인 처리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