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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의원,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대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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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판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대안 제시해야

[신형수기자]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은 17일 향후 강제징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2020년까지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후 일어날 국립대학 재정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성회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1963년 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발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국립대학이 강제 징수해 온 기성회비와 이를 주 수입 재원으로 운영된 기성회회계는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부금 성격을 갖고 있는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해 온 문제는 이전부터 학생․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었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인건비․시설비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도 문제가 됐었다.

결국 학생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등한시 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제정안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국립대학 재정의 공공성 강화다. 2012년 기준으로 1조 3천억원 가량 되는 기성회비 총수입액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성회비 수입을 국고지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또한 국고로 전환하는 금액이 국립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일반회계에 별도의 국립대학개선 항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이 제출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국립대학 재정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국립대를 국립대답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서울시립대 사례에서 보듯이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향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립대학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은 “기성회비 판결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라는 원칙 아래 국립대학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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