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기준치 이상의 오염 등을 이유로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수질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생태법')’을 2월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부장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의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목적인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김민기 의원은 기흥호수살리기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흥호수처럼 과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었으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대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그 기준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약간 나쁨(Ⅳ)등급, 그 밖의 저수지는 보통(Ⅲ)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흥호수의 수질기준을 최소한 보통 등급 이상으로 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용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은 외면한 채 기흥호수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하고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일 용인,화성,오산,평택 4개 지자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법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관련해 협조를 구했으며 21일 국회에서 안민석의원(오산) 및 4개 지자체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 모두 기흥호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동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흥호수의 수질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며, 그 동안 저수지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고통 받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농업용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기흥호수가 주민의 휴식처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