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검법 제정안에는 국회 재적 과반수 요구로 2배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비위 사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선 법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막바지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았고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번 상설특검법은 이름만 상설특검이고 오히려 정부 여당을 위한 특검법이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특검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기존 제도보다 더 나쁜 것이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1소위를 거쳐서 온 만큼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회선 의원도 법무부장관을 특검 추진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에선 이 법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법무부는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의한 특검 발동 조항을 넣어서 법 전체의 위헌성을 감경하려는 것이다. 야당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중국 외교문서 조작사건이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이 오늘 통과돼 3개월 뒤 발효될 이 법안의 첫 적용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감찰관제 역시 검찰 외에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것이다. 역사적 의의를 경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국가가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됐고 여당이 수긍했으니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점진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법무부장관에 의한 특검 발동)규정 자체가 이번 특별검사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협상과정에서 양보를 받고 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서기호 의원 등은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장관에 의한 특검 발동 조항과 관련, “수사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작용에서 행정절차가 빠지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감경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나도 법안 내용에 만족하지 않지만 검찰개혁이 200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0년 만에 첫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란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