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불평등한 식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단가에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아동급식최저단가를 책정하여 시설아동에게 동일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의 아동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시설에 따라 지원되는 급식비가 다르다는데 있다. ‘13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급식비가 3,500원 정도인 반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2,069원으로 책정되어 시설에 따라 급식단가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육원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고, 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급식단가 책정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밥값’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아동최저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이를 근거로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인상되어 시설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육원 아이들이 급식비 저가 정책으로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신체발육이 또래 평균에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보면서 어른으로써 부끄럽고 가슴아팠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으니 국회가 나서서 불평등한 식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