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측은 “인천연대가 안덕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 인천시당공천관리위원 해촉을 또다시 요구해왔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 측은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 아님에도 회계책임자가 말을 잘못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은 것이고, 더욱이나 안덕수 의원은 전혀 내용을 몰랐고, 잘못한 일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에서도 그동안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기환송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또한, 대한민국 법에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거나 직을 맡는데 전혀 차별받지 않고,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인천연대가 안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인천연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시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답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정치단체라는 것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