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20일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할 때 인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사장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정실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병폐를 막는데 있어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인사청문회 도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방만운영과 이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 의원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의의 권한이 집행부에 비해 미약한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에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를 시정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적 동반자로 대우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