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인천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클린UP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클린UP 인천은 <시민의 권리>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청렴행정 공약이다.
문 의원의 공약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청렴행정을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시민을 주체로 놓고 <시민의 권리>와 <시민에 대한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시민의 권리> 분야에서는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비공무원 출신으로 감사관 임용 ▲시민정책검증단 구성 ▲시민제안 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시민감사위원회 제도는 인천시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시민공모와 시민사회단체․시의회 추천 등을 통해 5∼7명의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 사업소와 공기업․공단 등에 대한 감사행정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민감사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하게 될 감사관을 비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해 개방직 공무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민정책검증단은 인천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를 통해 무리한 사업과 전시성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 정책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병행하여 추진될 시민제안 예산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관계 공무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복잡한 결재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시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에 대한 책임> 분야에서는 ▲책임정책제와 정책실명제 도입 ▲선제적 예방감사 실시 ▲복무기강점검단․청렴행정 모니터단 운영 ▲부정부패 지시에 대한 직무거부 의무화 및 공익제보 보호 강화 ▲청렴식권제 도입 ▲지방공기업․공단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책임정책제와 정책실명제는 실국장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 있는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집행 과정에서 책임선을 명확히 해 집행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결재서류에 실무 기안자부터 시장까지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죽은 ‘도장찍기’가 아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토론식 결재시스템을 구축해 최종 결정 시까지 미비점이 끊임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예산회계 부서, 건축?세무 등 인허가 부서, 보조금 지원부서 등을 취약부서로 지정해 선제적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해 각종 비리?직무태만?무사안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일상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청렴행정 모니터단을 구성해 민원처리과정의 권한남용, 대가요구 등에 대한 사후 적발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직무거부권을 비리행위에 대한 지시까지 확대하고, 이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침묵의 공범’에 대해서도 징계의 강도를 높이도록 했다. 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청렴식권제도 신설된다. 청렴식권제는 인?허가, 보조금 심사 대상자 등과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식권을 해당 부서에 미리 지급해, 비리청탁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의 공무원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소관 공기업 사장 및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은 시민과 소통하며 진행될 때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며 “인천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끼리 알아서 해도 청렴행정이 가능하다는 안이한 생각과 시민의 견제와 참여가 없는 행정이 가지게 되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소통하는 클린UP 인천’의 양대 축을 <시민의 권리>와 <시민에 대한 책임>으로 놓은 것은 시민과 시장이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을 통한 불법적인 증여나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 무기명증권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