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그동안 수차례 지적이 된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부실한 심의방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 민간위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별로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심의방식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까지 BTO사업을 운영하는 59개 자치단체 중 심의위원회가 있는 지자체는 38개로 이 중 한번도 심의가 열리지 않은 곳도 있으며, 21곳은 심의기구없이 공무원과 민간사업자간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되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또한 절반이상이 공무원 위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도가 매우 낮아 최근 10년간 잘못된 사업 타당성분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존해주는 비용이 수천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조례, 규칙을 통해 민자사업 시행 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도 있으나, 이 역시 명문조항이 없어 사실상 통제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그동안 철저한 검토없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들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어려움이 가중되는 폐해가 있어온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