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들에게 양육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구, 아동복지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구, 아동복지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12세 미만의 아동과 동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 금지) ▲아동양육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교육 필수화 등이다.
그 외에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경찰서 전담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명을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복지증진에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며,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한 인격체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보호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