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과실을 일부 적발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결정을 한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장은 이날 오후 재제심의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했다"며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징계가 내려지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1년 연임을 확정한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은행은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