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1일 신헌(60)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 6억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횡령 자금 2억여원을 상납 받고, 여러 곳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방송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18일 법원에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단서를 포착해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했으며, 배임수재 혐의 액수를 특정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