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일부 공공기관의 정상화대책이 노조와의 협의문제로 난항을 걷자 정부가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말 현재 38개 중점관리기관중 부산항만, 석탄공사 등 10개 기관이 정상화 이행에 들어가고 중점외 관리기관 255개중 42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정상화 이행과정에서 노조의 노정대화 요구 및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요구 등이 정상화 조기이행의 중효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행방안에 따르면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방만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정상화계획이 조기에 이행되도록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여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평가키로 했다.
아울러 종전의 방침대로 방만경영정상화 미이행기관과 부채중점관리 기관중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7월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해제하고 평가결과는 9월중에 실시하는 2차 중간평가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급 반영,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등 노사간 쟁점 사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