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의약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업체들간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단은 복제약 시장에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약 제조업자에게 출시를 지연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관련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주요 논의 주제로 선정된 복제약 시장은 소비자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약분야의 혁신을 저해하고, 특허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업체간의 경쟁 ▲특허권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쟁제한 행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표단은 항공시장과 관련해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게 인기좌석의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다 적발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관련 시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