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코스닥상장법인 주주총회에 참석한 평균 주식(의결권)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 47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발행주식 2033만주 가운데 1086주(52.1%)가 주총에 참석했다.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한 주총에는 96.4%의 주식이 참석했지만, 가장 낮은 참석률은 25%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코스닥상장법인 가운데 171개사(35.9%)가 40~50%의 주식 참석률을 기록했고, 224개사(47%)는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총 참석 주식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의결권을 충족시켜야 주총에서 '보통결의' 안건이 통과된다.
전환사채 발행, 회사의 해산·계속 및 합병, 이사·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는 주총 참석 주식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 참석률의 경우 평균 4890명의 주주들 가운데 28.7명이 주총에 참가했다. 가장 많은 주주가 참석한 주총에는 620명이 모인 반면 겨우 1명의 주주가 홀로 주주총회를 연 기업도 있었다.
주주들의 평균 참석률은 0.94%로 1%에도 못 미쳤다. 최대 참가율은 34.6%, 최소 참가율은 0.03%로 집계됐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경우 경영 참여보다는 투자 수익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 지분율이 높은 소수의 지배주주가 주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은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주총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율"이라며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를 하려면 발행주식의 3분의1만 참여해도 괜찮기 때문에 50%는 낮은 참여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지배주주들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의요건의 기준이 완화돼 있다"며 "전자투표제 등으로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결의요건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주총 참여 설문조사를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분석결과나 비교분석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주주총회 관련 제도 개선, 정책건의 실무 관행 개선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