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아들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수억 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해운비리를 통해 받은 돈의 일부를 아들에게 줬다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색 결과 아들 집에서 7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와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현재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받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 중구-동구-옹진군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