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고차매매업계는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서울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이사장은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중고차매매종사자들을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는 악법"이라며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사활을 걸고 개정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면적 150㎡ 이상'으로 제한해왔던 자동차경매장의 시설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시설 기준이 없어지면 신차 판매전시장,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규모 경매사업소가 들어서 중고차 매매가 가능해진다.
조합측은 자동차 경매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소규모 경매사업소를 통해 중고차 매입에 나설 경우 중소업자들은 물량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대기업에서 운영한 경매장에 종속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조합은 "중고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이 660㎡인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업종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신차 딜러들의 중고차 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되자 중고차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새롭게 짜낸 전략이 아니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