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업체들의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으로 인한 제재대상이 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주재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데 따른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6개 업체 대표들이 자리했다. 업계 대표들은 최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 고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이미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위 6개 업체들은 ▲경인운하사업 입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 등 대규모 관급공사 담합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의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