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개인에 대한 문책 위주의 처벌 방식을 기관에 대한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감독당국은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 기관에 대한 과징금 중심으로 처벌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슈 위주 검사 관행이 이어지면 은행은 사고를 감추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행장 직속의 준법감시인 조직이 상시감사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의 인력을 크게 확충하는 한편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자체감사(self-assessment audit) 인력은 특정 지점에 소속돼야 한다는 감독규정으로 인해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내부통제 담당자의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점-본부-은행장으로 이어지는 영업라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등 내부통제 소유주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대한 감사보다 위규 행위 적발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내부통제 담당자의 경우 금융사고의 처벌대상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장은 해당 직원 및 관리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은행장에 대한 문책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감독당국은 해당 은행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규범이다.
내부통제협의회에 행장이 직접 참여해 내부통제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은행(KB국민·씨티·SC은행 제외)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회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부서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영업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점검만 해서는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점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준법감시 지표를 포함시켜 자체감사(self-assessment audit) 제도의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