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24일 국토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 검증시 도심주행 연비와 고속도로주행 연비 차이가 5% 이내에 들어야 '합격' 판정을 내리는 연비 측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낸 뒤,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의 차이가 5%를 넘지 않을 경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즉 도심 연비가 5%를 넘어도 고속도로 연비가 5%를 넘지 않으면 허용범위가 좁혀져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강화돼 연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은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연비 평균)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지만,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적합'과 '부적합'을 놓고 어느 쪽으로 해석할 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허용 오차범위를 기준으로 삼지만,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어느 하나라도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부적합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비 측정 기준이 통일되면 이런 논란은 수그러든다.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검증 업무는 국토부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 저항값을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의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그동안 산업부가 담당하던 공인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뻥튀기 연비' 재검증 결과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뻥연비' 논란에 휩싸인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내 제작사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드자동차는 연비 부풀리기가 확인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에 대해 15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대차와 쌍용차 두 제조사에 과징금이나 보상방안을 요구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드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는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미부과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기에 앞서 국토부는 두 제조사에 자발적인 보상안 마련에 나서줄 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연비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차량소유자 90여 만명에게 4191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