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제7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락 심각단계의 매뉴얼 가격이 기준 도매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산지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심각경보' 발동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응력도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하락 심각단계'의 경우 배추는 월평균 2.4%, 무는 6.2%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하향 '경계 및 심각경보 단계'에서 정부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소비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상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 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틀 내에서 aT·농협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심각 단계 진입시는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 정부가 개입해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통계모집단을 근거로 설정한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은 기존 2008~2012년 것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연도인 2009~2013년 가격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