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이들 2개 법안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의 경우 상조업체간 회원 양도시 변칙적 방법으로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법상 선수급 보전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조업체가 선수급 보전의무를 이행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관련법에서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지난 3월부터 5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정부안은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8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최근 단순한 중개업무 외에 청약접수, 대금결제까지 대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두 면책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사기사이트의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전이라도 사이트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