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유해성분이 과도하게 검출된 완구 등 어린이용 공산품과 결함이 발견된 핸드폰 충전기 등 2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결함이 발견된 29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29개 제품은 ▲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유아용삼륜차 2개 ▲아동용이단침대 2개 등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핸드폰 충전기의 경우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검출됐다.
유아용삼륜차 2개 제품은 주행하다 넘어졌을 경우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제품의 삼륜차 안장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검출됐다.
아동용이단침대 2개 제품은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의 9배가 넘게 검출됐다.
이외에도 유모차 1개 제품은 안전띠 버클의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2배 이상 초과·검출됐다. 유아용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접촉하는 의자의 앉음판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7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이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향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