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상습체불업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15일에 시행된다"며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