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마무리한 데 이어 8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7일 금융감독원 국회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동양증권 특별검사를 마무리한 후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 분쟁조정반을 운영해 손해액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7~8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동양증권의 신용평가를 맡은 신용평가회사 및 동양계열사의 회계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검사반을 편성해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적발해 이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