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은행이 61곳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기업은행, BNP파리바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이 새로이 지정됐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정했다.
대상기관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23개, 환매조건부증권매매 26개, 증권대차 12개 등 모두 61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 BNP파리바은행, 한국SC은행, 경남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14곳은 새로이 선정됐다.
한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 최소요건은 은행 및 증권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다.
한은은 유동성 조절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동성조절수단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동성조절수단별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통안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 확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시 대상기관별 응찰한도 설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은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원활한 유동성 조절에 기여하는 동시에 통안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 확대로 발행금리의 추가 상승 없이도 유동성조절 필요 규모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응찰한도 설정은 통안증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통물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채권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