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69) 전 KT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9월2일 오전 10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KT 전·현직 직원과 회계사 등 2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각각의 횡령·배임 혐의 대상이 된 회사들의 인수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이 다른만큼 이들 모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하급 직원부터 신문을 시작해 결제라인에 있던 상급자 등 순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사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들은 "겹치는 증인이 많은 만큼 이러한 증인들은 제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증인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