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를 찾아 그동안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모두 파기시켰다.
방통위는 28일 미국 구글 본사를 찾아 구글이 국내에서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거리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용자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구글의 서비스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들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수집해 저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1월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관련해 2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구글측도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관련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25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공무원들과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직원이 함께 구글 미국의 본사를 방문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제작과정에서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