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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세법개정안', 확장적 거시정책 뒷받침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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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2015년도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해 둔 이익을 투자와 고용, 배당을 통해 외부로 흘러가도록 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등은 한시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2년 늦추더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내수 활성화 위해 '3대 패키지' 세제 도입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배당촉진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3개 세제다.

3대 패키지 세제에는 기업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 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더 많이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게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재 대주주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정부는 대주주에게도 3년간 소액주주처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액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5%에서 5%포인트 이상 낮춰 대주주와 차이를 둘 계획이다.

기업이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내부에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기업이 해당연도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할 방침이다. 세율은 10~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법인세 인하(25%→22%) 효과보다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할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0%를 적용하면 법인세율 2.2%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은 현행 3%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가속상각제'도 다시 도입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자산별 내용연수의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제를 도입해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25%에서 ±50%로 단축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세액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소비 여력 증대에 초점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세제도 도입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도 15%로 유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은 현재 30%에 대해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한시적(2014년7월~2015년 6월 사용분)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50%를 적용한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를 유지해 왔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는 600달러 수준까지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게 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현재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도입해 고소득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생계형저축은 현재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것을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 도입된다. 소득공제 대상 한도는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세액공제 방식(공제율 10%)으로 전환된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연간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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