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힘든데, 특별검사에 들어갔느냐"라는 질의를 받고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생명보험사들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객을 기만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10곳이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ING생명(471건·653억원)이 가장 많으며, ▲삼성생명(713건·563억원) ▲교보생명(308건·223억원) ▲알리안츠(152건·150억원) ▲동부생명(98건·108억원) ▲신한생명(163건·103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