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퇴출 저축은행에 맡겼던 예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 29개사에 5000만원 미만 예금을 한 고객 중 1만5317명이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들이 퇴출 저축은행에 저축한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3만원 가량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보험금 형태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객들이 이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미진한 홍보활동으로 고객들의 돈이 묶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면 지급대행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 기관을 찾아가서 보험금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