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조례 시행 전 상하수도 사용분에까지 인상된 요금을 소급적용해 87억여원의 사용료를 더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환경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16건의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매월 정해진 날에 과거 1개월 동안의 상하수도 사용량을 검침해 요금을 산정, 다음달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가령 매달 10일이 검침일이라면 9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11월20일께 고지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상하수도 운영·관리를 감독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언제 처음으로 적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인상된 요금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량이 아닌 최초 검침분이나 고지분부터 적용해 사실상 요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상하수도 요금을 직접 부과하는 전국 162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과천시는 2013년 12월30일 조례 부칙에 인상된 요금을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3년 12월5~29일 사용량에까지 요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돼 3900만원을 더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2004년 이후 대구, 울산, 평택, 청주, 천안, 익산, 구미 등 62개 지자체가 상하수도 인상요금을 소급적용하면서 적정 요금에 비해 87억7300만원 가량을 더 납부받아 사용자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 개정시 인상된 요금을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량에 소급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이 2006년부터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고압선이 지나는 땅) 보상사업 업무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보상을 고시한 때부터 고압선 폐쇄가 예고된 시점까지의 미래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고압선이 설치된 시점부터의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이 2008년부터 1143건에 이를 정도로 줄을 이었고 소송비용(73억원)과 과거사용료(956억원)를 포함한 패소확정금액만 1029억원에 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까지 실추됐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2013년 9월 국도36호선 포장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돈을 나중에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절차도 없이 구두로 설계를 의뢰한 뒤 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떼먹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