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도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을 통해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권리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관련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제8조) 및 소비자의 항변권(제16조)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약 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항변권은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 관계자는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물건(애완견)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할부로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트니스가 휴업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영업목적으로 커피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교환 또는 할부계약취소를 요청한다면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 관계자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할부수수료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