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4개사 중 3개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23일 정부조달시장 참여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과거 낮은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 4개사 중 3개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 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한다는 대답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저가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R&D) 투자축소', '고용 인력 감축'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