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도서관과 미술관, 운동장과 체육시설, 납골당과 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초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이를 테면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해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