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남도가 영세한 어민의 어업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전국 어선의 40.4%인 2만882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어업별로는 근해어업 443척, 연안어업 1만2941척, 양식어업 1만4097척, 기타(내수면 포함) 1339척이다.
톤급별로는 5t 미만의 생계형 소형어선이 2만5837척으로 전체 90%를 차지하며, 5t 이상은 2983척(10%)이다.
하지만 올해 9월 현재 어선과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어선이 7.3%(2116척), 어업인이 14.7%(615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선 보험은 조업 중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고, 어업인 보험은 선원이 조업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어업인 재해보험은 5t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5t 미만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어민들은 재해보험 보장기간이 1년 단위 소멸성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 보험도 90%가 5t 미만의 임의가입 대상인데다 주로 양식장 관리선이 많아 어민들이 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금을 14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런 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재해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보험가입 지원비를 늘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