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등에서 공론화됐던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방안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들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설정된 데 반해 영농공제한도는 5억원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현행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를 영농에 사용한 작물재배용 농지와 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농지 ▲가축 ▲영농기계 등을 포함하는 한편 공제한도도 3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상속공제한도가 확대되면 160만 축산농가 가운데 대규모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축산은 시설과 가축이 전재산의 83%를 차지하는데 계획대로 공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