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해외 51개 국가들과 조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달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협정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세계 51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했다.
협정 참여국가들은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금융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2개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개별 합의한 뒤부터 실행된다.
기재부는 향후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서명하고 2015년부터 정보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도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