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산가들이 해외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의심사례를 발견한 후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거액 외화반입 관련 검사진행 상황 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총 3940만달러)을 선정,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를 검사했다.
1차 검사에서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건, 790만달러(약83억582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범위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 485명, 6억4400만달러(6813억5200만원)로 확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