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최근 제기된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액과 관련, "국내 법규에 맞춰 보상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호샤 사장은 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쉐보레 터보 트랙 데이' 행사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유가금액 중 최고가 기준으로 금액을 선정했고, 고객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이라며 "일부 차종의 연비가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정부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인당 42만원씩 최대 330억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각각 1.1~1.3㎞/ℓfh 낮게 변경했다.
해당 차주들 중 일부가 '보상액이 적다'며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고 판결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을 97g/㎞로 고시한 것과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인 97g/㎞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도전적인 과제라 정부와 만남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 주행시 소음 등의 법 규제들이 생기는데 한국GM은 관련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쉐보레의 고성능 스포츠카인 '콜벳'을 수입 못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추월선 관련 법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GM의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은 15만1000대로 쉐보레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