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취약구간 183곳을 중점으로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고자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예년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183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국토부는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t,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사전 확보했다.
또한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를 실시한다.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을 적용해 긴급 통행제한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비축창고(전국 5개권역 18개소 총 3만6000t) 비축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안전행정부와 협력해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12월5~26일)에도 차질이 없도록 제설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징후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강설 예보 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