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으로 세무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총 10건으로 전년(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면 조사공무원은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요청한 권리보호에 대해 과거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중단했다.
반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 중지 중인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내려 즉시 조사를 재개해 종결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에 따른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며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요청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